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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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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신고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2-06-16
조회수
3134
처리주무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820-9101
관련법규
「주차장법」 제19조의13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
사무내용
「주차장법」 제19조의13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할 경우 신고서류
심사기준
「주차장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구비서류
1.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2.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3.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함).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