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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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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해산신고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4-04-15
조회수
5478
처리주무부서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820-9614
관련법규
협동조합기본법
사무내용

1. 공통 서류 : 해산신고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2. 추가 서류

   가) 총회의 결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인 경우 : 총회 개최 공고문 /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사록

   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정관 /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해당없음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유기한민원 접수(유한양행빌딩 9층,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 서류 검토 → 신고필증 교부(경제정책과)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해산신고서 2. 추가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