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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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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변경신고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4-03-18
조회수
4871
처리주무부서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820-9614
관련법규
협동조합기본법
사무내용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이후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변경신고서와 함께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와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첨부서류 작성은 설립신고서류 양식 참조)

 

[구비 서류]

1. 공통서류

구분

신고서류

법정서식

1

변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7

2

신고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임의서식

변경 전, 변경 후 내용 기재

3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아래 첨부서류 참조

 

2. 변경사항에 따른 첨부서류

구분

변경하려는 사항

첨부서류

1

명칭

설립신고확인증

총회의사록 사본

변경된 정관 사본

2

주사무소 소재지

설립신고확인증

이사회 의사록 사본

정관을 변경한 경우 총회 의사록 사본(정관상 세부주소를 기재한 경우)

3

이사장

설립신고확인증

변경된 임원명부 (이력서, 사진포함)

총회의사록 사본

4

임원

변경된 임원명부 (이력서, 사진포함)

임원 선출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총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5

주사업내용

변경된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총회의사록 사본

변경된 정관 사본

6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

변경된 대차대조표

총회의사록 사본

변경된 정관 사본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 처리 등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정관변경

변경된 정관 사본

총회의사록 사본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심사기준
처리기간
20일
처리절차
유기한민원 접수(유한양행빌딩 9층,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 서류 검토 → 신고필증 교부(경제정책과)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변경신고서 2.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3.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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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