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4-03-18
조회수
4670
처리주무부서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820-9614
관련법규
협동조합기본법
사무내용

협동조합을 신규로 설립할 경우 아래의 필수서류를 구비해야 함.

 

1. 설립신고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2. 정관 사본 : 표준정관례 참조 (원본대조필 날인)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주사무소에 게시한 사진 또는 메일‧우편 발송문 첨부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원본에 (임시)의장과 총회 선출 기명날인인 3인, 총 4인 이상 인감으로 기명날인 및 간인 (원본대조필 날인)

5. 임원 명부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임원이력서와 사진 불필요)

6. 사업계획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7. 수입지출예산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8. 출자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에만 해당 (원본대조필 날인)

심사기준
처리기간
20일
처리절차
유기한민원 접수(유한양행빌딩 9층,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 서류 검토 → 신고필증 교부(경제정책과)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설립신고서 2. 정관 사본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5. 임원 명부 6. 사업계획서 7. 수입지출예산서 8. 출자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