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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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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2-04-01
조회수
2271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820-9878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사무내용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 및 검토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대리신청시 자동차 소유주 신분증 사본 및 도장 날인된 위임장)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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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봉인 800원, 페인트 번호판(앞 3,000원 / 뒤 3,800), 필름식 번호판(앞 10,350 / 뒤 11,150)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