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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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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2-06-14
조회수
4758
처리주무부서
행정자치과
전화번호
820-9110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사무내용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의 피해자 등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번호 변경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서, 입증자료(진단서,금융기관확인서,판결문,진료기록부 등)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접수처
동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