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최종수정일
2023-09-12
조회수
2290
처리주무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820-9080
관련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
사무내용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이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합니다.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청서접수->검토,현장확인->결재->증명서 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없음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