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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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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관련 의견제출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0-03-31
조회수
1729
처리주무부서
주택지원과
전화번호
02-820-9781
관련법규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
사무내용

    - 건축법 11·14조 위반사항이 있어행정절차법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법위반사항 처분에

       대하여 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 제출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위반사항 처분 소유자에 통보 → 처분자의 의견제출서 구청(주택과)에 제출 → 의견제출 수용여부 처분자에게 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의견제출서 양식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