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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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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서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3-09-15
조회수
5341
처리주무부서
감염병관리과
전화번호
02-820-1601
관련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
사무내용
방문 및 접수처 : 동작보건소 2층 감염병관리과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 (상도동)​]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의 신고필증 분실이나 훼손시 재발급 신청

​※대리신고의 경우 대표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 지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법인도장,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 지참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청서→접수→검토→결재→신고필증 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없음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5,000원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