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서
-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가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공개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시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나 주소를 신고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나 주소가 공개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4항, 시행령 제19조
* 공개방법: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정보공개」→「사업자등록현황」
→「통신판매사업자」에서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 검색 조회
- 접수처: 인터넷 정부24 접수 또는 경제진흥과(동작구 노량진로74, 유한양행 9층)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 방문접수시 동작구청 본청이 아닌 임시청사로 오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개인 사업자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2. 신분증 3.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비적용대상시 비적용 확인서)
※ 대리인 추가 제출: 4.위임장 5.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6.대리인 신분증
※ 미성년자 추가 제출: 7. 법정대리인 동의서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이용동의시 민원인 제출 생략): 1. 사업자 등록증
◎ 법인 사업자
* 민원인 제출서류: 1.신고서 2.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3.신분증 4.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비적용대상시 비적용 확인서)
※ 대리인 추가 제출 : 7.위임장 8.대리인 신분증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이용동의시 민원인 제출 생략):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