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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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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0-03-31
조회수
2523
처리주무부서
재산세과
전화번호
02-820-9283
관련법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사무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관련법규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처리절차
접수 및 검토→재조사→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워회 심의→결재→통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국토교통부
구비서류
신청서 및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