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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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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2-06-15
조회수
1195
처리주무부서
지방소득세과
전화번호
02-820-9061
관련법규
지방세법 103조의5
사무내용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심사기준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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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