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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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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 열람신청 안내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최종수정일
2022-06-22
조회수
5647
처리주무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820-9082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5조, 제76조,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4조, 제115조
사무내용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열람하고자 하는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접수 → 공부반출 → 열람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ㅇ신청서(민원전표)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대장:300원, 도면:4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