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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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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최종수정일
2024-03-15
조회수
5158
처리주무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820-9084
관련법규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사무내용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부동산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접수 → 등록번호 부여 → 등록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ㅇ등록번호부여 신청서
ㅇ정관 기타의 규약 1부.
ㅇ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1,0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