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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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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등록신청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3-03-13
조회수
6008
처리주무부서
도시정비2과
전화번호
관련법규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사무내용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 또는 1만제곱미터이상의 대지조성을 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15일
처리절차
접수(대한주택건설협회) →등록여부 결정(대한주택건설협회) →등록증기재(대한주택건설협회) →등록증교부(대한주택건설협회)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나. 개인: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 2.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나. 고용계약서 사본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사용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4.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5.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6. 신청인이 외국인이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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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