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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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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1-10-15
조회수
6223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관련법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사무내용
마약류취급자의 업무를 폐업,휴업,재개업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소지마약류가 있을 시 마약류양도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함)
심사기준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접수→확인조사→기안결재→관인날인→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마약류취급자허가증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에서 내려받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