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3-12-08
조회수
6045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820-9588
관련법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
사무내용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또는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허가 : 25일, 지정 : 2일
처리절차
접수→검토→시설조사→기안결재→결과통보→허가증 수령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인 경우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2.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인 경우 약사면허증 사본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에서 내려받기
수수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참고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