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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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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공사(계획,계획변경)승인신청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2-06-21
조회수
4982
처리주무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820-1370
관련법규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1항제3항 , 제39조의2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62조의2제3항
사무내용
가스시설의 공사계획,계획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1항 참조
처리기간
경우에 따라 다름
처리절차
접수->검토->기안결재->승인서작성->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공사계획서 1부
2.공사공정표 1부
3.변경사유서 1부(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 1부
5.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6.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공사예정금액명세서 등 당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