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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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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의등록.변경등록신청서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4-03-18
조회수
5013
처리주무부서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2-820-2944
관련법규
공연법 제9조, 공연법시행령 제8조 제1항, 공연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사무내용
공연장을 설치 경영하고자 하는자가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관련법률 검토
처리기간
등록:7일 / 변경:3일
처리절차
신청-접수-확인-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객석·로비·분장실·무대기계·조명·음향·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각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3.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신규등록 : 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 결과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검사 결과(설계검토 또는 등록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합니다)
나. 변경등록 : 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민원인제출생략>
1. 부동산등기부등본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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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록 10,000원, 변경 5,0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