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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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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4-03-08
조회수
5726
처리주무부서
사회보장과
전화번호
관련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등
사무내용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사무내용

사회복지서비스 및 복지급여 신청시 작성하는 서류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기초연금 등)

심사기준
처리기간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처리절차
급여 신청 → 초기상담, 신청서 등록 → 접수처리 → 공적자료조회 요청 및 주택조사 의뢰 → 금융재산조회 요청 → 근로능력평가 의뢰 → 수급권자가구 방문 조사 → 소득재산 반영 조사자 결정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br>1. 소득·재산관계서류(월급명세서, 전·월세 계약서 등)
2. 진단서 및 검진서(현재 질환이 있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3.부양의무자서류 등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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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