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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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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4-03-18
조회수
5011
처리주무부서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2-820-2941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제8조
사무내용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를 원하는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처리기간
국내여행업:2일
국외ㆍ일반여행업ㆍ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ㆍ관광편의 시설업:5일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수리-등록증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합니다)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확인,민원인제출생략>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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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20,0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