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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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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간변경등록신청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0-03-31
조회수
4998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820-9878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사무내용
등록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타시·도에서 이전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법인- 법인등기상 주소 또는 지점, 사업장으로 등록된 경우 - 사업장주소 변경시 30일이내 신고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전산입력 → 등록증출력 → 구번호판회수 및 신번호판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세무(등록세)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 : 신분증, 법인 : 말소사항포함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방문시 신분증
- 전주소지가 등기부등본상에 지정등기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전주소지의 사업자 등록확인원)

2. 자동차번호판 대금 납부 영수증
3. 구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 봉인 1매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신청: 서울시내 모든구청 가능, 지역무관 전국차량등록관청에 신고 가능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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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300원, 등록세 15,0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