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신청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2-01-26
조회수
6045
처리주무부서
행정자치과
전화번호
820-9110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시행규칙 제13조
사무내용
(신청대상자)
1.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은 경우
2. 법 제29조제2항 제1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관계 공무원이 직접신청하는 경우)
3. 법 제29조제2항 제2호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 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4. 법 제29조제2항 제3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있는 경우"
5. 법 제29조제2항 제4호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6. 법 제29조제2항 제5호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7. 법 제29조제2항 제6호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관계서류 및 신분확인 →열람 및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신분증(사원증 등)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열람 : 300원(건), 교부 : 400원(통), 이해관계인500원(통)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