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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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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2-03-31
조회수
5056
처리주무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820-1371
관련법규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사무내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필증 원본
2. 변경(폐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에서 내려받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