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토양오염물질 저장), 송유관시설 등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