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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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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4-03-21
조회수
6499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820-9415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제1항
사무내용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체에서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 해당제품에 대하여 제품생산 개시전이나 개시후 7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보고하는 사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품목제조보고서 작성 →접수 → 검토 → 결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제조방법설명서 1부.2.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 1부(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 식품등에 한함)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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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