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홈](/static/portal/img/main/2022/home_ic.jpg)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공장처분신청서
- 민원분류
- 세무/경제
- 최종수정일
- 2023-03-22
- 조회수
- 4921
- 처리주무부서
- 경제정책과
- 전화번호
- 02-820-1366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1항
동법시행령제4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
- 사무내용
-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설립완료 전의 처분 신청 처리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 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정부24 바로가기
-
-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