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2-06-16
조회수
7025
처리주무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820-9824
관련법규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제1항
사무내용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제1항에 의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제1항에 의거
처리기간
2일~15일
처리절차
접수→검토→관계부서협의(회시)→현장조사→성안→결재→시행
경유기관/
협의기관
제산세과, 부동산정보과, 청소행정과, 가로행정과, 맑은환경과, 치수과, 주택과 / 안전재난담당관, 치수과
구비서류
1)건축·대수선·가설건축물
1.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사전결정서(해당건축물)
3.설계도서
4.신청서 및 구비서류

2)용도변경
1.변경 전·후 평면도
2.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도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종류 및 면적에따라 4천원~162만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