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신청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등 신규 영업허가 신청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4.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대상만 제출)
6. 보건증(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제출)
7. 축산물위생교육 신규 수료증
※대리신고의 경우 대표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 지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법인도장,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