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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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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신청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3-09-15
조회수
5924
처리주무부서
감염병관리과
전화번호
820-1601
관련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사무내용
방문 및 접수처 : 동작보건소 2층 감염병관리과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 (상도동)]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등 신규 영업허가 신청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4.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대상만 제출)

6. 보건증(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제출)

7. 축산물위생교육 신규 수료증

※대리신고의 경우 대표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 지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법인도장,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 지참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서류검토→결격사유조회→현장실사 및 시설조사→결재→허가증 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
3. 검사위탁계약서(축산물가공업)
4.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5.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6. 보건증(건강진단서)사본
7. 위생교육수료증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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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0,000원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