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자가 그 영업장 및 시설을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
<구비사항>
1. 양도양수계약서(사본) 2. 양수자의 보건증 3. 양수자의 축산물위생교육 신규 수료증
※대리신고의 경우 대표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 지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법인도장,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