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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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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1-03-26
조회수
4725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820-9880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03조
사무내용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그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전산입력
경유기관/
협의기관
이륜차도난 및 번호판분실 시 경찰서신고
구비서류
1. 신청서
2. 이륜자동차 번호판(도난, 분실시 경찰서장의 확인서)
3.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
- 용도폐지 : 증명서류 없음
- 멸실,분실, 도난 :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 확인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