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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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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4-03-15
조회수
4494
처리주무부서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2-820-1365
관련법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제4조
사무내용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분실되거나 못쓰게 되었을 시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기준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신고증작성-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서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에서 내려받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