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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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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3-09-15
조회수
5454
처리주무부서
감염병관리과
전화번호
820-1601
관련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사무내용
방문 및 접수처 : 동작보건소 2층 감염병관리과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 (상도동)]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운반업의 기존 영업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상호, 소재지, 면적, 법인대표,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등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제출)

2. 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시

  가.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제출)

 3.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

※대리신고의 경우 대표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 지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법인도장,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 지참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서류검토 →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변경시)→결재→신고필증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
2. 소재지 변경시
가.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시설사용계약서(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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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5,000원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