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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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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최종수정일
- 2021-10-13
- 조회수
- 5835
- 처리주무부서
- 보건의약과
- 전화번호
- 820-9458
- 관련법규
-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 사무내용
-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이전 또는 명칭변경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3일
- 처리절차
- 접수->검토->기안결재->관인날인->면허세부과->납부확인->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신고증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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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5,000원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