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최종수정일
- 2021-10-12
- 조회수
- 5515
- 처리주무부서
- 보건의약과
- 전화번호
- 820-9588
- 관련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
- 사무내용
- 약국 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폐업, 휴업, 재개업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 접수→기안결재→관인날인→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등록증, 허가증 또는 신고증
2. 휴업인 경우 휴업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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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