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가공업신고
* 이 민원은 수산물 가공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방문접수시 동작구청 본청이 아닌 임시청사(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9층)으로 오셔야 합니다.
*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어유(간유)가공업,냉동ㆍ냉장업>사업계획서(원료의확보,가공공정및제품의종류별생산량등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야합니다)
- <어유(간유)가공업,냉동ㆍ냉장업>가공공장의건물및그밖의설비의배치도
- <어유(간유)가공업,냉동ㆍ냉장업>주요기기의명칭ㆍ수량및생산능력에관한서류
- <선상수산물가공업>선박등록필증 사본(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선상수산물가공업> 어업허가증 사본
- <선상수산물가공업>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 <선상수산물가공업>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 <선상수산물가공업>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
- <수산피혁가공업,해조류가공업>주요기기의명칭ㆍ수량및생산능력에관한서류
- <수산피혁가공업,해조류가공업>가공공정에관한서류
- 선박국적증서(상선)
- 선적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