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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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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2-04-01
조회수
4247
처리주무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820-1370
관련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사무내용
석유판매업(용제)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그 허가를 받기 위해 석유판매업(용제)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참조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접수->검토->현장조사->결재->등록증작성->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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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0,0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