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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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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집단공급사업)변경허가 신청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3-09-08
조회수
4190
처리주무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820-1370
관련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제8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
사무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3조및제5조, 시행규칙제3조및제4조 참조
처리기간
4일
처리절차
접수->검토->기안결재->허가증작성->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3.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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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5,0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