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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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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집단공급사업)허가 신청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2-06-21
조회수
4217
처리주무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820-1370
관련법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사무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판매,저장소,집단공급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참조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접수->검토->현장조사->기안결재->허가증작성->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3.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히는 서류 1부(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에 한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민원인제출생략>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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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업종별 상이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