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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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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영업소 허가 신청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2-06-21
조회수
4187
처리주무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820-1370
관련법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3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4항
사무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무
심사기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3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4항 참조
처리기간
허가 5일/ 변경허가 4일
처리절차
신고->검토->현장확인->결재->신고필증 작성->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사업계획서 1부
2.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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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5,0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