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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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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도매업등록신청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3-03-25
조회수
4473
처리주무부서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2-820-1368
관련법규
「담배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사무내용
담배도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유한양행 사옥 9층 경제정책과 방문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담배 보관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조담배의 제조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와 체결한 제조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면허세 종업수에따라 67,500 ~ 27,0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