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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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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서, 해체 신고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2-06-16
조회수
3543
처리주무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820-9824
관련법규
「건축물관리법」 제30조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사무내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에 대해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건축물관리법」 제30조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처리기간
8일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신고필증 작성→신고필증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안전재난담당관, 청소행정과, 가로행정과, 맑은환경과, 재산세과, 주택과, 각 동, 서울특별시(생활환경과), 서울특별시 남부수도사업소(요금과)
구비서류
1. 해체계획서
2.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해당하는 경우)
3. 착공신고를 하는경우
1)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2)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
3)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