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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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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건축사신고,건설업자소속건축사신고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2-06-16
조회수
3623
처리주무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820-1390
관련법규
「건축사법」 제23조9항2호 및 4호, 동법 시행규칙 제16조1항
사무내용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않고 이를 행할수 있는 경우로서 건축사법제23조9항2호및4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건축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접수→확인→검토→결재→신고필증작성→신고필증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서울특별시(건축기획과), 서울시건축사회, 동작구건축사회
구비서류
1. [서식 37]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설업자 소속)건축사 신고서
2. 자격증 사본
3. 재직증명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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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20,0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