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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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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설립인가신청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4-06-05
조회수
4342
처리주무부서
행정자치과
전화번호
820-9639
관련법규
새마을금고법제7조제1항, 동법시행령제2조 및 제3조
사무내용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새마을금고이사장→자치행정과→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신청서
2.새마을금고정관 2통
3.창립총회의사록사본 2부
4.사업계획서 2부
5.임원의 이력서,취임승낙서
6.금고설립발기인명부(50인이상)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