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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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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폐지.휴지.재개신고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2-11-07
조회수
7049
처리주무부서
아동여성과
전화번호
02-820-1634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제5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사무내용
아동복지시설의 폐지. 휴지. 재개하고자 할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2일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 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시설휴지.폐지.재개사유서 (법인인 경우에는 휴지·재개·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2.시설보호아동에대한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제외)
3.시설의 재산에 관한사용또는 처분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제외)
4.아동복지시설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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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