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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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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신청서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4-03-08
조회수
4011
처리주무부서
사회보장과
전화번호
02-820-9714
관련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 제8조
사무내용
2024년 자활근로사업 참여신청서입니다.
심사기준
처리기간
1개월이내
처리절차
자활상담 및 의뢰 → 자활참여자 배치 → 자활참여자 관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자활근로사업신청서, 보안각서 등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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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내려받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동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