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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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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 신청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4-05-27
조회수
5600
처리주무부서
사회보장과
전화번호
02-820-9706
관련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제14조
사무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가 출산·사망할 경우 해산비용, 장제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4일
처리절차
동 주민센터 접수 → 사회보장과 송부 → 구에서 대상자에 계좌 입금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해산급여 신청자
-출생신고서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사산시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2. 장제급여 신청자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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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내려받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