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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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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편람(서식)
부설주차장용도변경신청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2-06-16
- 조회수
- 4024
- 처리주무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820-9824
- 관련법규
-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 사무내용
-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변경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민원사무
- 심사기준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 접수→검토,협의→결재→처리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주차관리과
- 구비서류
- 용도변경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정부24 바로가기
-
-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