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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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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표시·변경·정정 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2-06-16
조회수
5489
처리주무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820-9824
관련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제1항,제21조제3항에 의거
사무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 및 정정 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제1항,제21조제3항에 의거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접수→검토 및 확인→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재산세과, 부동산정보과 / 도시개발과
구비서류
1.변경신청의 경우
가.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나.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정정신청의 경우
잘못이 있는 부분의 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