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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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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2-06-16
조회수
4285
처리주무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820-9101
관련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의거
사무내용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변경한 경우, 건축물대장 전환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의거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접수→검토→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재산세과, 부동산정보과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 1부
2.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이 변경 된 경우)
3.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으로 갈음가능)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